증권감독원, 단기차입금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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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장기 안정적인 발전과 자본자유화에 대비하기위해 단기차입금 규모를 일정 규모이하로 제한하고 타법인출자도 억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증권회사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 빠른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30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회사들의 방만한 자금운용과과도한 단기자금 차입이 단기자금 시장을 교란시키고 채권 수익률을폭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중시, 단기차입을억제하고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단기차입금을 자기자본규모와 연계시켜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할 계획인데 단기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0-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의 과도한 타법인 출자나 신용공여 등도 억제, 자금운용의 건실화를 꾀하도록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빠르면 내달중 증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마련해 연말 자금성수기에는 증권사들의 대규모 단기자금 차입이자금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증권회사 재무구조 개선방안은 자본시장의 개방에대비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