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불가피한 사유 <<<

지난해 8월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최근 회사의 갑작스러운전근명령을 받 고 세대원 전부가 새 근무처가 있는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분양받은 아파트가 예 정대로 오는 12월 준공되면 소유권 보존등기를마치는 대로 처분할 계획인데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기간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길이없는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원칙적 으로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가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아파 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납입하는 도중에전근발령을 받고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하는 경우는 부득이한사유에 해당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양도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이 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