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공립 교원봉급, 중고입학금 수업료 9% 인상

치안본부는 1일 범죄와의 전쟁에서 국민과 경찰이 공동대처하는방안으로 112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위해 오는 2일을 ''범죄신고강조의 날''로 정하는 한편 시민의 112신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C3(범죄신고즉응체제)는 파출소가 아닌 112 신고중심으로 운 영하고 신고접수시 사건번호를 부여해지령,출동,도착,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초단위 까지 컴퓨터에 입력관리,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사건을 묵살 또는 은폐하거나 지연출 동요인을근본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신고인이원하는 장소 에서 출장조사를 하고 용의자와의 대면확인이필요할때는''범인식별실''을 이용,직집 대면을 차단하는등 범죄신고인의신변을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