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등 8개사 징계조치...한진종합건설 등

증권감독원은 1일 분식결산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거나회계 처리 잘못을 저지른 한진종합건설 등 8개 업체에 대해 각각 법인경고 및 주의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감독원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한진종합건설은 지난 86년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매년 1백42억원씩 인수하게된 보증채무액을특별손실로 계상해야 함에도 이를 이 연자산으로 계상, 당기순이익1백1억원, 이월이익잉여금 2백45억원을 각각 과대계상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대자동차서비스는 자동차 할부판매에 따른 수입이자 등을 매출로과대계상 하여 실제보다 당기순이익을 54억원, 전기이익잉여금을 69억원씩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동진주택은 재고자산(택지)을 매각하면서 이를 매출원가로계상하지 않고 특별이익으로 계상했으며 해덕기계는 콤프레서 사업부문양수사실을 특정사항으 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동아정공, 대원제약, (주)성안, 세양건업 등 4개 공개추진기업들도 골프 회원권 처분이익의 계정과목 분류에 있어 잘못을 저질렀거나수출쿼터 양도 등 중대 한 경영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주의조치를 받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