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등 자동차용 축전지 호주, 자국산업 무피해 판정

호주 관세청은 10월31일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말레이시아산 자동차용 축전지에 대한 반덤핑(말레이시아산의 경우는 상계관세)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 관련업체 모두에 대해 피해부정판정을 내렸다. 호주관세청은 피소업체들의 덤핑 또는 보조금 수혜사실은 인정되지만그로인해 호주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앞으로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호주법상관세청의 예비판정은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사실상의 최종판정이 되기 때문에 세방전지등 국내관련 업체들을 제소자인GNB 오스트레일리아사가 관세청의 판정을 문제삼지 않는 한 연간 1천277만달러(1989)에 달하는 이 품목의 대호주 수출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