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5개 취사금지합동단속반 발대식

주한 외교관을 비롯, 한미행정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미군인,군속및 그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나섰다. 치안본부는 3일 ''외국인차량 교통법규위반 처리지침''을 마련, 전국경찰에 시달하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적발,조치하라고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이 지침에서 주,정차위반 속도위반신호위반차선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위반 보행자보호위반등 8개 항목에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강조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군용 차량을 비롯,미군및 군속 자가용과외교관(영사및 국제기구직원포함)차량이 중점 단속대상이 되며 이들가족들이 운전하는 차량과 외교 공관에 고용된 내국인 운전자가 단독운전할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들 외국인 차량이 8개항목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단속경찰관이차량을 정지시킨후 위반사항을 기록한 적발보고서를 작성,외교관차량은경찰국장을 거쳐 치안본부장이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미군차량에 대해서는경찰국장이 소속기관에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