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쟁선포 사회안정기여평가...공보처 여론조사서 74% 긍정적
입력
수정
노조측의 파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호주계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지점장 최동수)이 최근 근로자들의 직장점거농성을 중지시켜달라는"업무방해금 지등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은 지난달 28일 대리인김진우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이 신청에서 "노조측은 점거사용중인회의실을 명도하고 입주하 고 있는 삼성생명빌딩 7층의 사무실에 설치된야외용앰프, 스피커, 꽹가리 등을 수 거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측은 또 "노조는 비노조원등 은행측직원의 사무실출입을 방해하지말고 사무실에서의 고성, 노래, 구호제창, 임직원야유행위 등을금지하라"고 요청했다. 은행측은 노조의 불법 점거농성행위가 계속될 경우 고객들이 예금을인출하지 못하는 등 급박한 위험이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평화적 쟁의를 계속하고있다"고 밝히면서 박주현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법정반박준비를서두르고 있다. 노조측은 또 오는 6일 외국은행노조협의회주최로 은행측의 노조탄압을규탄하고 단체협약 체결이행을 촉구하는 옥외집회를 갖기로 했다. 웨스트팩은행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은행측과 단체협약체결을 위한협상을 벌여왔으나 인사권참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난 9월4일부터파업에 돌입, 은행안에 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