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야간에도 실시...서울시

앞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이 야간에도 실시되고 주요 이면도로에서의주.정차가 금지된다. *** 유흥업소 주변등 집중적으로 *** 서울시는 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발효에 따라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없애기 위해 연말까지 주간에만 실시하던 단속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한편단속지역도 간선도로와 백화점,호텔등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서 주요이면도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는 구청장 책임하에 단속인력을 간선 및 주요 이면도로와 대형유흥음식점 주변등에 집중 배치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토,일요일과공휴일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간대에 단속반 및 견인차량을고정배치해 위반차량을 우선적으로 끌어 가기로 했다. *** 이면도로등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예식장의 경우 토,일요일 결혼식이 집중되는 상오11시부터하오3시까지,호텔등은 저녁 리셉션 개최시간에,대형유흥음식점은 밤 늦은시간대에,백화점은 오후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반을 운영,불법주차밀집지역의 단속을 맡게하는 한편 당초 모집키로 계획했던 여성단속원4백88명중 아직 채용치 못한 1백23명을 조기 채용해 각 구에 배치할계획이다. 또 현행 주.정차 금지구역을 외곽 및 이면도로 71개노선(총56km)까지확대고시 하고 이곳에 주.정차 금지표시판과 함께 노면에 황색선을표시키로 했다. 특히 교통혼잡이 극심한 시내 호텔 94개소,백화점 23개소와 예식장1백32개소를 중점 견인지역으로 설정 고시해 위반차량은 무조건 견인해갈방침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