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코너...정당기부금의 방위세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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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납세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특별공제로 처리한경우 방위세를 내지 않 아도 되는지요. 회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방위세의납세의무 가 없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