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베기철 맞아 유행성 출혈열등 환자 급증

의료계는 5일 특정진료(특진) 의사의 자격기준을 2백병상규모이상의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자격취득후 10년이상의 전문의로 해줄 것을정부에 건의했다. 또 특진항목에 재활및 물리치료등도 포함시키고 마취 진찰의 특진수가를 50%이내에서 1백%이내로 높여줄 것을 요망했다. *** 수가도 100%까지 인상토록 ***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가 지난달 11일 4백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근무하는 전문의 경력 7년이상의 의사와 부교수이상의 치과의사만이 특진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한 "특진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데따른 대책회의를 잇따라 연끝에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건의안을 확정,보사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 건의에서 의사가 어떤 병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특진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지적, 현재 병상규모가 2백병상을넘으면 지정해주는 레지던트수련병원과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면 특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진의사의 자격기준을 전문의 경력 7년이상의 의사로 제한한 것과관련, 전문의 자격취득은 병원간의 수련기간 병역의무에 따른 남녀간의차이가 크므로 의사자격취득을 기준으로 10년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또 특진항목에 재활및 물리치료 의학관리료를 의료보험수가의50%범위안에서 신설하고 마취 진찰료도 위험부담의 가중과 진료의 위축우려등을 이유로 특진수가를 의료보험수가의 50%이내에서 1백%로 높여줄 것을촉구했다. 병협은 이밖에 특진의사가 당해연도 총진료건수의 30%를 일반환자진료에할애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병원의 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망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