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추락 사상자 보상받을 길 막연..사고버스,보험없이 불법영업

노동부 관악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달 11일 안향자씨(26.여)등 오리엔트전자 수은 중독근로자 4명에게 요양승인을 내주고도 25일째 요양승인에따른 휴업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어 근로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오리엔트전자 노조부위원장 한영권씨(24)에 따르면 요양승인을 받은뒤수차례에 걸쳐 안위원장등 4명이 함께 노동사무소에 찾아가 본봉의 70%인25만원씩 3개월간 모두 3백여만원의 휴업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노동사무소는 휴업급여 신청서에 회사측 날인을 받아 오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급여지급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부사무소측은 "절차상으로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주의 동의 없이도 노동부직권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오리엔트전자의 경우 노사간의 불신등으로 인해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있어 노사화합을 위해 회사측동의를 받아 오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노동부의 요양승인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간 동의해주기를 거부해 왔으나 노사 화합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신청서에 서명을요청하면 서명을 해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