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한 전후보상 논의 가능"...외무성 관계자 밝혀

민주당의 신현기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발표, "정부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 임의통행시간을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등 12개관련법을 제/개정한다는 보도는 일방적으로 인권제한을 시도하려는졸속조치의 남발"이라면서 "노태우정권은 인권법안과 민주화의 척도가되는 관련법안에 대해 공청회등의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