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록 증권사 점포 우선적으로 폐쇄...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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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내년 2월말까지 기존 증권사점포의 10%를 축소한다는방침에 따라 증권사 본.지점간 회계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 이 기준에 따라적자를 기록하는 점포는 우선적으로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급여충당금,전산운용비, 광고선전비등 본.지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점포별직원수 및 수입수수료 비율등에 따라 지점별로 배분토록 했다. 또 지점들이 사용하는 동산.부동산 등의 운영비용의 경우에도 소유와임차로 구분, 지점사용분에 대해서는 임차료.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별도로 계상토록 하는 한편 본.지점간 현금 및 예치금거래에 대해서도일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내부적으로 이자를 계상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점포별로 독립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적자를 기록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원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점포별 영업수지 내용을 정기적으로보고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