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C, 수입육류로 농민피해 보호 합의

유럽경제공동체(EEC)는 구동독산 농산물의 급증으로부터 EEC농민들을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다고 브뤼셀의 한 외교 소식통이 7일 밝혔다. EEC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는 또 동유럽으로부터 싼 값의 육류 수입,페르시아만에 대한 수출 부진, 가축들의 질병등으로 손실을 입은 육류 생산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다. 육류 농민들에 대한 이같은 보조금 지급 확대발표는 6일 EEC가 다음달개최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한 주요 회의에 대비, 농업 보조금을삭감하겠다는 제안에 합의한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이 외교소식통은 또 EEC 농업장관들이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구동독농민들에 대한 설탕 쿼터를 삭감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독일 통일후 구동독 농업이 EEC로 통합돼 EEC는 내년 농업 보조금으로17억5천만달러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EEC농업장관들은 또 시장가격 하락에 대비,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하기위해 BEC가 구입할 수 있는 육류, 분유, 버터 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EEC시장에서 육류 값은 지난 8월 이후 구 동독으로부터 대규모로 육류가유입됨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유럽위원회는 또 7일 내년 1월15일까지 유럽위원회가 보장 가격에 구입할수 있는 육류양에 대한 모든 제한을 일시적으로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