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국회해산 조기총선요구..평민 헌법 41조 규정들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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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평민당은 헌법 제41조에 의거, 여야합의에의해 합법적인 국회해산, 14대국회의원 조기선거를 민자당에 촉구하고있는 것으 로 9일 알려졌다. 평민당은 국회해산이 위헌이라는 민자당의 주장에대해 헌법 제41조 2항는 조항을 제시하며여야가 합의를 통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강제조항인 을채우지 못함으로써 자동 국회해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지자제절충따라 철회가능성도 *** 평민당측은 최근 이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민자당측에 비공식적으로합헌적인 국 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민당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원선거법제1백44조)는 조항에 의거, 13대 국회임기 만료 1년을 앞둔 내년5월부터는 보선이 아니라 총선이 가능하 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은 합헌적 조기총선을 지자제 전면실시와정당공천제관철과 연계 시킴으로써 민자당이 지자제실시에 관한 평민당의요구를 수용할 경우 조기총선요구 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의 김영배원내총무는 최근 민자당측에 지자제전면실시와정당공천제를 끝 까지 주장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경우 정기국회보이코트와 내년 상반기중 국회 해산 조기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전개한다는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평민당은 내부적으로 법률학자들에게 헌법 제41조 2항에 의한국회해 산 가능성을 문의,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 는데 민자당이 지자제를 양보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등에공식 해석을 의뢰할 것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 여당도 평민당의 주장이 헌법의 자의적 해석이라는데 의견을모으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