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 1백88개품목 양허불가 GATT에 통보

정부는 3백28개 수산물품목중 1백40개품목의 관세를 86년도 세율보다대폭인하조정,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양허하되 1백88개품목은 양허할수 없다는 내용의 우루과이라운드(UR)수산물관세양허안을 확정, 9일GATT본부 재출했다. GATT는 UR각료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모든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86년 세율보다 33%이상 인하하는 양허안을 제조토록 요구해왔었다. 수산청은 명태 오징어 꽁치 갈치 고등어등 1백88개품목은 우리어업보호를위해 관세를 인하할수 없다고 판단. 이들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백44개품목에 대해서만86년도 세율과 88년도 수입액 가중치를 기준하여 약 32.3%의 관세를인하, 이를 양허키로 했다. 수산청이 관세를 GATT에 양허키로 한 1백40개품목에는 이미 양허한27개품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86년 세율수준(30~20%)으로 양허하는품목은 굴비 멸치젓 구훈제어류등 17개 품목이고 90년 현행세율수준(20~10)으로 양허하는 품목응 냉동연어 송어 청어 삼치 대구등93개품목이다. 또 이미 정부가 인하키로 예시한 91년도 세율수준(4~14%)으로 양허하는한천어류의 간유 산호 진주껍질등 30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