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양도소득 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

시부모님이 지난 65년 4월 취득한 건물을 84년 4월 남편이상속받았으나 88년10월 다시 남편마저 사망하는 바람에 본인이 상속받은후 89년 8월 양도한 경우 양도 소득계산시 적용할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느 시점을 기산일 로 하는지요. (대구시 범어동 이)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계산은 당해 자산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가 됩니다. 다만 상속받은재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 부터 기산하므로 질의내용의경우는 84년 4월-89년 8월이 건물의 보유기간이 됩니다. (국세청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