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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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고귀남)이14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의12 한일은행 과천지점 건물7층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 장애인직업훈련 / 직업소개 / 사후적응지도 관장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및 직업안정을 도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 노동부산하 특수공법인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은 지난 1월13일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1일 설립, 지금까지 준비작업을 해왔다. *** 장애인 인력 고용업주에 각종지원혜택 *** 이 공단은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체는 일정비율이상의 장애인을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에 관한 직업훈련 직업소개사후적응지도 기능경진대회 기술장비지도 순회고용지도각종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연구사업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공단 설립의 가장 큰 의의는 장애인들이 직장에 안착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적응지도를 펴는데 있다. 고이사장은"지금까지 시행하던 장애인 복지시책은 주로 교육,치료등에관한 시혜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앞으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취업희망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것은 물론 직장에안착할 수 있도록 사후 적응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진정한 의미가있다"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융합을 앞당길수있는 전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1백명이상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의 비율을 전체 근로자의 2%(단 91년은 1%, 92년은 1.6%)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부 사업체에 국한됐던 장애인 고용은 앞으로장애인고용에 대한 전체 사업주의 인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수용태세로바꿔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장애자고용은 연차적으로 증대돼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법으로 장애인고용 의무제까지 정하면서 추진중인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은 정작 이들을 고용해야 할 사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많은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올림픽대회장을 역임하는등 장애인문제 전문가로 알려진고위원장은 "미취업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준비부족도 문제지만 가장 큰애로는 고용주체인 사업주들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갖고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밝히고 "이들사업주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기 위한 전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공단은 올해와 내년중엔 기업의 장애인수용태도를 전환시키기 위한각종 홍보사업 장애인 고용업체와 관련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취업알선 체계구축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장애인 고용관리기술지도서발간등 사업기반 조성에 힘쓰고 92-93년중엔 ''지역별 고용촉진지도원''설치등 직업재활지도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94년이후엔 ''장애인 고용촉진관'' 설치등 장애인 고용지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정인원 고용미달업체는 분담금 물려 *** 노동부는 처음으로 도입된 장애인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장애인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부족인원 만큼 매년최저임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물리는 반면 기준고용율을초과,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주고 장애인 고용.관리를위한 시설.장비의 설치.수리비용 및 교육.훈련경비등의 융자 및 지원을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