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해운산업 세계금융위기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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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석종판사는 13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을 구형받은 현대일보사장 강원민씨(55)에게 징역3년에 벌금 1백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을 구형받은 현대일보전산실장소재 영씨(27)에게는 징역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일간신문으로 문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문인쇄용 윤전기를먼저 확 보해야 하는데도 윤전기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관계서류를 꾸며지난해 8월 문공 부로 부터 정기간행물 허가를 받은뒤 주요 일간지에게재된 지국.지사모집광고를 보 고 찾아온 조모씨(32)로부터 창원지사보증금명목으로 4백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8월 부터 지난 3월까지33명으로부터 1억4천9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