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북 책임연락관 접촉가져...우리측, 북측제의 수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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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10.13조치를당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살인 강도 강간 미성년자약취 유인등 흉악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재판절차를 신속히 하는것을 내용으로한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제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특례법안은 누범의 경우 장기뿐만아니라 단기도 2배까지 가중처벌토록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집행유예의 결격기간도 5년에서 1 0년으로 늘렸다. 이 법안은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소송을 신속히 하기위해 심리에 2일이상을 필요로 하는때에는 계속 개정토록 하는 규정을신설하고 판결선고는 변론 종결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둬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 이 피고인 또는 기타 인물로 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받을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필요한 조치를 할것을 요청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