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내일부터 단독국회운영..추경 제안설명후 예결위구성

내무부는 13일 주거지역/아파트지구/녹지지역/육교/고량등의 광고물설치를 금하는 한편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선전탑, 아취등의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하는등 옥외광고를 대폭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지역이나 장소는주거지역이외에 교육및 연구지구,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풍치지구,보존지구,관공서,학교,도서관, 박물관, 병원, 교회, 사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국도,지방도,군도,철도의 양측 5백m 이내등으로 했으며 교량, 축대, 육교,고가도로,도로표지,송신탑,수도탱크,유류탱크, 우편함, 소화전등에는 일체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인구 1백만이상의 도시중 도로폭 35m이상의 도로인구1백만미만 의 도시중 도로폭 30m이상의 도로변인구 50만이하의 도시중도로폭 25m이상의 도 로변에는 돌출광고를 일체 못하도록 하는 한편벽보는 지정 게시판이외에 붙일수 없 도록 했다. 다만 금지지역내라 할지라도 자기건물,영업소,점포등의 성명이나상호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간판등 광고물은 당국의 허가 또는신고를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옥외광고물중 허가대상 광고물은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공연간판,공공시설 이용간판, 선전탑, 애드벌룬, 비행선광고등이며 신고대상 광고물은 건물 3층이하의 벽면이용 간판으로서 3.5평방미터이상의 것,현수막,플래카드,자동차,열차외부에 표시 하는 상호,상표,벽보,창문이용간판등이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관혼상제 표시,학교,종교시설내의 비영리목적의광고물,공 공의 목적을 표시하는 것등은 허가나 신고없이 이를 설치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