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설명회 분기별 1회 개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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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조사의 내용과 방법, 소명자료 등을 안내해주는 공개 설 명회가 각 세무서 단위로 분기별로 1회씩 개최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을넘는 부 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금출처조사에관한 사전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당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아 놓고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설명회갖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사전안내문(우편질문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세무서의담당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오는 데 따른 불필요한 인력소모를줄이고 납세자와 세무서 직원간의 개별접촉에 따른 비리발생의 소지를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편질문서를 받고 세무조사를 당하는 게아닌가 하고 공연히 불안에 떨거나 자금취득원의 소명방법을 제대로 몰라걱정하는 납세자 들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 미성년자와부녀자에 대 해서는 우편질문서를 보내지 않고 전체 설명회 개최안내서만발송하고 일정 규모 이 상의 자산을 취득,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오른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명회 개최안내서 와 자금출처에 관한 사전안내문을동봉하여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