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낀 억대 도박단 20명 검거...제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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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4일 지속적인 사정기관의 단속에도 불구,일선 민원담당공무원등 하위공직자들의 금품수수등 비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지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수사하도록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각 지검,지청별로 특수부장을 반장으로 수사과및일반부서 직원들로 전담반을 편성 각종 명목의 금품수수공금횡령및유용직무유기무사안일업무부당처리,검사결과 조작,공문서변조,정보유출등 비위에 대해 수사한 뒤 적발된 공무원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되 사안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해 중징계토 록 할 방침이다. *** 교통.건축.보건.위생.환경등 취약분야 대상 *** 검찰은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교통,건축,보건,위생,환경등 고질적 비리분야를 선정해 정보를 수집한 뒤자체적으로 단속기간을 설정,기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각종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7%(8백4명)가 늘어난 9천81명으로 이중 직무관련 공무원입건자는 14.9%(1백55 명)이 늘어난 1천1백93명이었다.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를 직급별로 보면1급이상 24명(2%)2-3급55명(4.6%) 4-5급 1백68명(14.1%)6급이하 9백46명(79.3%)으로하위직공무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급이하8.5%,4-5급 1백%가량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죄명별로 본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뇌물(특가법포함)2백49명허위공문서작성 3백10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5%,90.2%가 늘어난 반면직권남용(4백28명)독직폭행(98명)횡령및 배임(21명)은 지난해보다 각각21.2%,6.7%,4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