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인천폭력조직두목 최의 전과누락해명

국립환경연구원은 14일 지난 1년간 방음벽이 설치된 고속도로변30개소를 대상으로 방음벽의 크기, 종류, 도로의 차선수, 교통량등을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 ''방음벽설치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 지침안은 방음벽 설치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학교, 병원,주거지역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중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인구밀도가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환경기준의 적용시간은 학교는 낮시간,병원 및 주거지역은 밤시간으로 하도록 했다. 지침안은 또 방음벽의 종류별 사용구분에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콘크리트로 제작된 반사형방음벽은 도로의 한쪽면만 피해대상이 있을경우에 설치하며 가격이 비싼 흡음판넬로 제작된 방음형은 도로 양쪽에피해대상이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구원이 고속도로변 지역의 평균소음도를 측정한 결과경부고속도로가 가장 소음이 심해 낮시간의 경우 도로변 81데시벨(dB)도로에서 20m지점 70dB 도로에서 40m지점 67dB로 나타났으며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한 나머지 고속도로는 도로변 75dB 20m지점 64dB40m지점 60dB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