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등 투기혐의자 124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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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대도시의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나 업무용 건물 또는나대지를 대상으로 투기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1백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89년 1월-90년 9월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대전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지역의 상업지역내에 위치한 수억원 내지수십억원대의 상가 등을 취득한 사람들로서 지역별로는 서울이 48명으로가장 많고 인천및 수도권 24명 부산 20명 광주 12명 대구와 대전이각 10명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노태우대통령의 "10.13" 특별담화에 대한세정차원에서의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의부동산투기조사때에도 상가나 업무용 건물 취득 자들이 조사대상자에 일부포함되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상업지역내에서의 투기만을 대상으로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도시 상업지역에 대한 투기조사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와 농지등의 취득 요건 강화 등 잇딴 투기억제대책의 시행과 함께 증시침체의장기화로 마땅한 투자대 상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상가 등으로 몰려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데 따른 것 이다. 국세청은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거래로 재산증식을 노린 기업가와대도시 상업지 역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한 투기혐의자, 부동산거래규모에 비해 신고소득이 적은 각종 소득탈루혐의자, 연소자와 부녀자 등자금능력이 없으면서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전상속혐의자들을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부동산특별조사반에서 차출 한 62개조, 2백48명의 정예요원을 투입,본인과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실적 을 모두 찾아내 사용된 자금의출처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를 추적하고 사업 및 임대소득탈루여부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취득자금원을 샅샅이 추적, 가족명의의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상가 등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증여세를 물리고 기업자금 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은행감독원에 통보, 대출금 회수조치를 내리 도록 하는 한편 임대보증금은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자금 원으로 인정키로했다. 또 부동산 취득규모에 비해 신고소득이 지나치게 적은 사람들에대해서는 기업 자금의 변태유출이나 가족 등의 증여 여부를 면밀히가려내고 연소자와 부녀자 및 무소득자의 수증 및 명의신탁 여부, 상가의전매 또는 위장 임대여부, 가등기에 의 한 미등기전매 여부등을집중적으로 밝혀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소득이 드러난 때에는 즉시 관련세금을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 부동산중개업법, 국토이용관리법, 주민등록법 등관련법규 위반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모두 의법조치토록 할방침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