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과수재배면적 1.5~2.0ha로 확대...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타결이후 국산과실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업농을 적극 육성, 호당 과수재배면적을 89년의 0.8ha에서 오는 97년에 1.5-2.0ha로 늘리기로했다. 농림수산부는 16일 농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UR협상 타결이후의원예분야 대응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명호과수화훼과장의 주제발표를통해 또 병충해 방제와 경운 등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기계화로성력화하여 노력비를 40% 절감하고 관수시설 설치로 과실의 수량을 11%늘려 당 생산비를 34% 절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직접 가공산업에 참여하고지원도 쉽게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공육성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