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기대 학력고사 앞으로 한달

국무회의는 17일 상오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도 계약 또는매입한지 7일이내에 반품이 가능토록한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방문판매로 상품을 구입했을때 하자등이 있거나 상품을교환하고 싶을 경우 7일이내에 구매계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했으며할부판매에 있어서 연간 할부수수료율의 한도를 종전에는 기업체가임의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상공부장관 이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퍼마킷이나 전문점의 시설기준을 지금까지는 백화점의일종으로 취급해 적용했으나 시설기준및 매장면적등을 별도의 기준으로정해 다소 완화시키기 로 했다. 이와함께 상품의 포장및 보관등을 위한 집배송단지를 건설할수 있는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같은 집배송단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할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경기도 용인에 8만평규모의 집배송단지를 건설할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이밖에 그동안 중소 도소매업자들의 심한 반발을 사왔던공무원 연금 매장의 출입자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유사 매장이 공공법인의이름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