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국유재산법 5조2항 위헌논란

점유기간이 아무리 오래됐다 허다라도 개인재산과 달리 국유재산은 그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5조2항이위헌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내달 헌재판결땐 큰 파문 ***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경우 국유지인데 개인이 무단점유하고있는 부동산(재무부 추정으로는 최소 2억5천8백만평)을 되찾을 수 없게될뿐 아니라 과거 일정기간(등기후 10년이상 미등기상태면 20년이상)동안 개인소유로 탈바꿈 했던 것을 정부에서 되찾았던 국유재산조차 다시소유권분쟁에 휘말리게 돼 엄청난 파문이 일게 된다. 국유재산법 5조2항에 대한 논란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작년 6월위헌제정, 6개월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는 헌법재판소법상의기간을 넘긴채 1년6개월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데 빠르면 내달중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재무부는 "일제시대와 6.25동란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은관계로 은닉된 국유재산 및 국유로 넘어와야 할 무주재산이 존재할 수 밖에없는 상황인데 국유재산법 5조2항을 위헌결정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것"이라고 주장,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 "20년 점유땐 소유권" 민법 적용배제 *** 문제의 국유재산법 5조2항은 민법 2백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취득기각)의 적용을 국유재산에 한해 배제하는 조항이다. 민법 2백45조는 A소유 부동산을 B가 점유, 20년(B명의로 등기를 이전했으면 10년)이상 지나도록 A의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의소유권이 B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5조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2백45조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시효취득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국가가 소유권을행사하지 않은채 아무리 오랫동안 개인에게 점유됐더라도 소유권이점유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 전국의 2억5천800만평 환수불가능 *** 특히 지난 6월 내무부 토지기록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개인에게 무단점유된 것으로 보이는 국유재산의 파악이 용이해졌으나 위헌결정이 내려질경우 되찾기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 77년부터 89년까지 국유재산으로 환수한 은닉재산 1백58만평에 대한소유권분쟁도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