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컴퓨터로 양도세액 즉석산출 시스템 개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았을 때에 내야할 양도소득세가얼마나 되는지를 컴퓨터를 이용해 곧바로 알 수 있는 편리한 시스팀이개발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취득및 양도시기와 공시지가 등 양도세액 산출에필요한 사항을 입력시키면 컴퓨터가 즉시 해당 세액을 계산해 내는 양도세자동계산 시스팀을 개발, 다음달 20일께부터 서울시내의 일선 세무서에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팀은 민원인이 세무서에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의소재지와 토지등급, 공시지가, 취득및 양도시기, 건축물의 종류,신축시기, 등록.취득세와 복덕방 소개비를 포함한 각종 필요경비 등을 일러주어 입력시키도록 하면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즉시 계산해 내는장치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등급과 배율 등기본적인 사항을 입력시켰음은 물론 양도세 산출시 적용되는물가상승률과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할 경우 세액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연간 1회에 한해 1백5 0만원이 한도인양도세공제 등 각종 공제의 계산공식도 개발했다. 양도세액 산출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서나 세무사, 복덕방등에게 물어볼 때마다 산출되는 세액이 서로 달라 많은 혼선을 빚어 왔는데이 시스팀의 개 발에 따라 부동산을 이미 판 사람은 물론 처분할 계획으로있는 사람도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