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증자시 사전신고제 적용..경쟁적 과도증자 방지위해

증권감독원은 연내에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증권회사증자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해 자금사용목적이나 증시여건등을 감안해증자규모및 시기등을 사전조정토록할 계획이다. 21일 증권감독원은 자본자유화 일정이나 금융산업개편 움직임등을고려할때 내년에도 증권회사 증자를 계속 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보고 제한적인 증자허용을 위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증권회사 증자의 사전신고는 증권회사들의 경쟁적인 과도한 증자를막기위한 것으로 증자계획을 증권감독원에 사전 신고토록 한후증시 여건이나 자금사용 목적등을 감안해 증권감독원이 증자시기및규모등을 조정토록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곧 실시될 증권회사 종합경영 평가제를 활용,경영상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 증자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자산운용 준칙에는 증권회사들의 증자는 자율화되어 있지만침체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주식시장 여건때문에 증자가 전면억제되고 있다. 그런데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하더라도증시여건을 감안, 증자를 허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하고있어 앞으로도 당분간은 증자가 계속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