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증권사 위법행위 1백24건에 달해...증권감독원
입력
수정
자본시장개방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의각종 위법행위와 상장기업의 내부자거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위탁매매업무 불건전행위등, 1백83명 문책 *** 21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현재 감독원에 적발된 증권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등 위법행위는 모두1백24건에 달하며 이로인해 1백83명이 문책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나 올들어증시침체로 증권사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자체가 축소됐음을 감안할때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들어 적발된 증권사의 위법행위 가운데는 상품 유가증권의 불건전매매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위탁매매업무의 불건전행위가 26건 신용공여에 따른 위법행위가 17건등의 순이었다.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10차례의 불공정거래조사에서는 내부자거래 7건등 모두 2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10명의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되는등29명이 제재를 받았다. 이와함께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에서도 기업회계기준 위배33건등 36건의 위규사례가 적발돼 37개 기업과 20개 회계법인, 그리고59명의 공인회계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