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회수된 견본대금의 세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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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해외거래처에 견본을 무상으로 보냈으나 추후 거래처와의 사정에 의해대금을 받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견본을 반 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대가를 받기로 확정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확정신고시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적용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