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제도 쌀 감산정책에 맞도록 전면 재조정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쌀 감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쌀증산정책하에서만들어진 현행농지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지제도를 감산정책에맞도록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쌀의 소비촉진을 위해 백미를 주정원료로 사용치못하도록 한 주세법을 개정, 쌀의 주원료로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승윤 부청리와 최각규 민자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쌀의소비촉진을 포함한 농촌대책을 논의한뒤 이같이 결정한다. 농지제도의 재조정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농업진흥지역(기존의 절대농지)도 농지가 아닌 타용도 전용이 쉬워질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쌀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업용이 아닌가정용의 쌀 양조 전면허용 약주 탁주등 쌀을 원료로 한 술에 대한과세면제 민속주의 생산확대 지원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국민학교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