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분규 노동법 개정 통해서라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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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노동부장관은 22일 "내년에도 극렬노동세력의 개입으로 산업현장에 불법분규가 재연될 경우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을 어기는자들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에서 "불법분규 방지를 위해 금년에작성 시행했 던''쟁의에 대한 판단 지침''을 보강,대량으로 제작,배포해노동관서,노.사기관뿐 아 니라 근로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주지시킬방침"이라면서"이와같은 지침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분규가 재연 될 때엔노동관계법을 고쳐서라도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법적 인 노사관행을 바로잡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노조전임자와 파업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나라는한국밖에 없 고 현행 노동관계법 정신에 비춰도 이는 사용자가 노조를부당하게 지원하는 위법사 항에 해당되지만 노동부는 40여년의 노사 관행을존중해 이를 용인하는등 산업평화 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밝히고 그러나"일부 극렬세력의 개입으로 노 조가 현실을 무시한채 내몫만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과격분규를 일삼을 때는 노동관 계법에 이와같은사항을 모두 반영시켜 엄격히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에 제출한 91년도최저임금안의 인상률 18.8%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너무 높은감이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내년도의 모든 물가인상을 공무원 임금인상률범위내에서 억제할 방침을 세운바 있 으며 노동부관계자들이 여러가지요인을 감안 내년의 최적 최저임금인상률을 산출한 결과 14.8%-18.8%의수치가 나왔다"고 밝혀 사용자측이 이의 제기를 해오면 이를 재심의, 18.8%보다 하향조정해 최종 확정할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