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수입시 할당관세조치 빠르면 이달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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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수입에 적용됐던 정부의 항당관세조치가 빠르면 이달말께 끝난다. 23일 한국양회협회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상공부가 시멘트수급을맞추기 위해 3백만톤의 수입물량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해왔는데 22일 현재2백88만2천톤이 수입돼 잔량은 11만8천톤이 남아있다. 이 물량은 최근 시멘트 수입이 급증하고있는 추세에 비추어볼때11월말까지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수입업체들은 3백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대로5%의 기본관세율을 물게된다. 상공부는 시멘트품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할당관세시행기간을 내년6월까지 연장할 것도 검토했으나 시멘트업체들의 잇따른 신증설과 수입물량이 일시에 쏟아져 들어와 할당관세는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의 공급부족은 11월들어 완전히 해소됐으며 내년에는 4백만톤가량이 오히려 남아도는 공급과잉현상을 빚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