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 대영신한등 3개 부실감사법인에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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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관위는 23일 부실감사를 한 대영신한 동화 세화등 3개회계법인에대해 수입한도를 제한하는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감사기업으로공개를 추진해 왔던 한국특수선(주)등 3개사에 대해서는 91회계연도에감사인을 직권지정키로 했다. 이날 8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부실감사로 징계조치를 받은 감사인은대영신한 동화 세화등 3개 회계법인이며 피감사기업은 한국특수선(주)(주)보배 (주)오리표등 3개사이다. 대영신한회계법인은 한국특수선이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환율조정대환입 과대계상등으로 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밝히지 못해 이 회사의91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되는 한편 담당공인회계사는 경고조치를받았다. 동화회계법인과 세화회계법인은 보배와 오리표에 대해 대손상각과소계상및 매출원가 과소계상등으로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을 지적하지 못해대영신한회계법인과 같은 징계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