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 전국 항만 공유수면 관리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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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오는 12월15일까지 전국 47개 지정항만 구역의 공유수면관리상태를 점검한다. 24일 해항청에 따르면 불법.무질서 추방대책의 하나로 공유수면불법매립과 무 단 점용상태를 점검,불법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관할관청에 대해서는 지 속적인 단속을 요청키로 했다. 해항청은 공유수면 불법사용의 유형을 매립면허 없이 매립해사용하거나 매립제 한 구역 내에서 매립하는 경우,면허범위를 초과해매립하는 경우등으로 보고있으며 매립면허가 실효된 지구를 계속 시공해경작하는 것도 적발키로 했다. 해항청의 공유수면 관리상태 점검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12조1항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은 공유수면의 점용및 사용상태를 매년 1회이상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