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지역 투기 감시활동 대폭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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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조기에 파악, 주변지역의토지거래및 지가동향을 예의 감시하는 등 개발사업 관련자료를 부동산투기의 사전 억제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25일 국세청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투기꾼들이 부근 일대에 몰려들어 지가가 크게 뛰어 오르는등 부동산투기의 단골 예상이 되어 온점을 고려해 앞으로 개발사업시행 인근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최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자료의 수집및활용요령"을 마련하고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건설부 등 개발사업인가관청에 대해 인가후 1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키로했다. 국세청은 건설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발사업 관련자료를 각 관할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토록 하고개발사업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가 일지 못하도록 사전에 감시요원을파견해 토지거래및 지가동향등을 면밀히 추적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감시활동에 의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신속히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고 즉각 부동산투기조사반을투입하는등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