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자유납입부금 개발

광주은행은 가입한도와 계약금액및 부금납입일을 정하지 않고자유롭게 부금을 납입할수 있는 자유납입부금 을 새로 개발,26일부터 시행한다. 자유직업자와 일용근로자,상인, 영세기업등 수시로 수입이 예상되는고객을 겨냥해 개발된 자유납입부금 의 가입 대상은 실지명의의 개인및법인으로, 계약기간은 1-5년이내에서 1년 단위로 하면 되는데가입한도와 계약금액 부금납입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부금납입액은 1만원이상 1천원단위로 최고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납입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계산 방식은 매 납입금액에 대해 1일적수를 산출, 실예치기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순차월순(대출신청전월말 기준으로 월평균 3회이상 납입하고 최근2개월동안 납입사실이 있는 것)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납입및 경과한 자에대해 대출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특히 종업원의 30%이상이 광주은행에급여이체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법인이나 각종 공과금중 하나라도 동행과자동이체를 약정한 개인은 광주은행의 주거래처로 인정받아 대출자격과대출금액에서 우대를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