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내년 1월 경찰청으로 발족...정부, 국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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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이후 현재까지 20개의 노동조합이 조합을 설립하고도상급단체를 기입하지 않거나 조합결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등으로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전국병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요식업노조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등 18개 노조가, 올들어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전국대학강사노조등 2개 노조가 서류의 미비나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등으로 신고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