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복기도 이경해농어민후계자협 회장 귀국

정부는 10.13 대범죄전쟁선포에도 불구하고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점을 중시, 경찰에 강력범검거 책임뿐아니라 발생책임도 물어 발생지역 경찰책임자를 문책키로 했다. 그리고 불법/무질서/주정차단속을 이면 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재봉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이상배행정수석비서관 및 내무 법무 문교 보사부등 11개부처 차관과 대검차장치안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질서/새생활 2단계 실천 대책회의"를열어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생치안을 확립키로 하고 강력사건해결 및 예방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의는 범죄피해 신고자 및 증언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특히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의 심야변태 및 퇴폐영업행위가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현재 4회 위반시 허가취소토록 되어 있는것을 2회 위반으로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학교주변 및 공단주변등 치안취약지역의 불량배/폭력배를소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