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일 각료회의 폐막관련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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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의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시 보안심사제가 6공들어계속 되고있는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평민당의 박석무의원은 이날 국회 문교체육위의 서울시교위에 대한국정감사에서 대외비로 분류된 의 라는 문건의 사본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시교위 보안심사위가 시교육감앞으로 발송한통보서로 라는 제목아래 (89.8.22호 )라는 공문서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었으며고적혀있었으나 별지내용은 없었다. 박의원은 "서울시교위 보안심사위원회의 조직구성및 주요 임무,현재까지의 회 의개최내용을 밝히라"고 추궁하고 이 공문서의 별지내용을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26일의 문교부감사에서 모영기문교부교직국장은 일종의교육통제장치인 교원보안심사제를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는이상옥의원(평민)의 질문에 "보안심사 라는 제도자체가 없으며 다만,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신원조사및 면접을 실시할 뿐"이라고교안보안심사제 자체를 부인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