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공사부산물의 과세표준 공제 <<<

질의 건설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중 일부를 공사의 부산물인골재처분 으로 충당키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공급가액은 어떻게계산하는지요.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상 총도급금액중 일부는 당해건설공사중 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충당하고이같은 부산물 처분 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받기로 한 때에는 총도급금액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