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리조트 부지조성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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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주)쌍방울개발의 무주리조트 조성사업을 둘러싸고국유림을 도유림으로 전환해 헐값에 임대해 준 사실이 밝혀져 특혜의혹을사고 있다. 28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88년말부터 쌍방울개발이덕유산 국립 공원내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일대 2백10여만평에 조성중인종합레저타운(무주리조 트) 예정부지중 국유림 77만5백10평을 도유림인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2백58만6천90 평과 바꾼뒤 도유림으로 전환해 평당41원60전의 헐값에 임대해 주었다는 것이다. 또 무주군은 쌍방울 레저타운 부지인 설천면 심곡리 산43-15 일대 임야35만3천 3백55평과 논1천5백23평등 군유지 35만4천8백78평을 수의계약으로매각하는등 특혜 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관계자는 "무주리조트 건설과 관련 민자로 체육시설등을 유치하기위해 산림 청과 협의후 적법절차에 따라 국유림을 도유림으로 전환했으며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임대가격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