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재개발아파트 투기 재연조짐...딱지거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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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아파트공급등으로 한동안 뜸하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투기가재연될 조짐이다. 서울시내 주요재개발아파트마다 딱지거래가 다시 성행하고 세입자용특별분양권과 입주권이 주어지는 사업지구내 무허가건물값도 크게 뛰고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청약시 1가구1주택 1순의제외설이나도는데다 내년 신축아파트분양가이상이 불가피해지는등 갈수록아파트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지고 아파트값인상요인이 커질 것이라는예상심리가 높아지면서 입주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재개발아파트에 대한선호도가 다시 고조되고있는 것이다. 마포구 도화동재개발지구의 경우 세입자문제등으로 분양일자가계속 늦춰지자 다시 딱지매물이 나돌아 29평형의 입권이 지난 4,5월8천만~9천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1억1천만원까지 값이 뛰었다. 사당동재개발지구에서는 세입자용 특별분양권이 장당 2천1백만~2천4백만원에 현지 부동산가에서 돌고있다. 홍제개발지구에서는 32평형딱지가 1억2천만~1억3천만원에 거래되고있다. 이 딱지가격은 32평형의 실제분양가(채권액포함) 1억1천9백17만원보다비싼것으로 입주가 시작될때까지는 계속 더 오를수있다는게 현지부동산가의 설명이다. 또 동작구 본동 211 재개발지구의 세입자용 특별분양권은 연초 장당8백만원에 거래되다 최근에는 수요증가로 물건이 달리면서 1천4백만원까지뛰었다. 딱지거래에 따른 명의변경도 크게 늘어 올들어 사당1~4공구 조합에만2백여건, 도화동의 경우 50여건, 행당 미아 신림조합등에는 30~40여건에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입자를 위한 특별분양권은 조합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때문에부동산업소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양천구 신정동 174일대 무허가주택값도 지난9월 재개발지구로 설정된후땅값이 크게 뛰고있다. 평당 2백만원에 불과하던 지구내 무허가주택 땅값이 최근에 부동산업소를 찾는 외지인의 발길이 부쩍늘면서 6백만원까지 호가되고있다. 현지 삼흥부동산의 오형주씨(41.공인중개사)는 "1천명의 조합원가운데이미 20~30%는 집을 처분했을것"이라면서 "그러나 집주인들의 땅값상승기대심리로 요사이에는 매물이 귀한 형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