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대여업자 영장 기각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무더기로 기각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구욱판사는 30일 무면허 자동차대여사무실을차려놓고 신문광고등을 통해 차량소유주를 모집한뒤 불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해온 이국순씨(38/여/서울강동구 천호동25-23)등 자동차대여업자4명에 대해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등 혐의로 청구한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부판사는 "피고인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다"고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강동구 성내동 502-7번지에 지난 6월초 ''현대기획''이라는무면허 자동차 대여사무실을 차려놓고 신문광고를 내 차주 40여명을 모집한뒤 지난 27일 차주인 서 모씨 소유의 경기6거 7276 그레이스 4인승승용차를 이모씨(23/서울 은평구 불광동)에게 1개월간 대여해주고 45만원을받는등 지난 6월초부터 지금까지 3백회에 걸쳐 모두 1억5천만원 상당의부당이익을 챙겨오는등 이들 모두 같은 수법으로 2-3개월간 3천여만원씩의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