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등에 대한 여행규정 완화

미재무부는 30일 북한과 베트남,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미국여행자들이현지에서 숙식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를 종전보다 2배를 늘린하루 2백달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이 마련한 이번 조치는 오는 4일부터발효된다. 이들 3개국은 미국의 금수조치 대상에 들어가있어 미국인들은 이들국가를 여행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나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어떠한사업적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위반시에는 최고 10년의 실형과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은 지난 8월1일자로 도시간 여행과 국제전화비를 포함,1일지출한도를 1백달러로 못박은 규정을 발표했으나 일부 의원과 베트남진출에 관심있는 기업들에서는 이를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하며인상을 주장해왔었다. 행정부 관리들은 그러나 이같은 결정이 이들 3개 공산국에 대한 어떠한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는 1백달러가 1일 지출비용으로서는 적절한 금액이아니라는 사실을 단지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무부의 한 관리는국무부가 이번 결정과 관련,재무부로부터 의견을 요구받고 협의를가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