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세보험풀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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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체 국공유건물화보/원자력보험은 제외 *** 11개 손보사들이 공동인수하는 해상 보세보험풀에 외국사 참여가허용된다. 그러나 국가보안과 직결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국공유건물의 화재보험과 원자력보험풀제도는 현재와 같이 국내 손보사들로 운영된다. 보험당국자는 2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시 외국보험사에 국내사와같은 시장참여기회를 보장하되 국내 손보사의 수지기반약화를 최소화하기위해 이같은 손해보험 풀제도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풀은 화재보험, 방산업체 및 국공유건물 화재보험, 해상보세보험, 원자력보험등 4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화재보험풀은 작년10월부터 오는 92년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완전해체키로 확정, 시행되고있다. 또 원자력보험풀과 방산업체 및 국공유건물화재보험풀은 국가보안문제와직결돼 있어 외국사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험당국은 판단하고있다. *** UR협상 타결후 외국사 참여 허용 *** 이에따라 보험당국은 해상 보세보험풀에서 우선 소형선박보험 보세화물보험에 대해 외국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점차 그 대상을 넓혀 나갈방침이다. 외국사 참여시기는 UR협상 타결이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