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괴살해 가짜여대생 정신질환 판정

여섯살짜리 유치원 어린이를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여대생 홍순영양(23.여.경기도부천시심곡1동678)이 정신감정결과 `편집성(망상성)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법 제한규정 불구 최고형구형 방침 주목 *** 병원측의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홍양은심신장애자에 대한 법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법에 따라 법정최고형은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검찰은 홍양의 죄질을 중시,법정최고형을구형할 방침이어서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검동부지청 공판부 민충기검사는 3일 변호인의 요청으로 홍양에대한 정신감정을 지난달 25일 국립정신병원에 의뢰한 결과병원으로부터 `심신미약''상태인 편집성정신장애라는 통보를 받았다고밝혔다. *** "범행시 사리분별능력 없었으나 재범위험" *** 검찰에 따르면 홍양의 정신감정을 맡았던 정신과의사 한성희씨는"홍양이 4년동안 철저히 신분을 위장한채 행동해 오다 자신을 진짜여대생으로 착각했으며 친구가 이 사실을 안다는 느낌을 받자 혼내주기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등 범행당시 사리분별능력이 있었다고 볼수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홍양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는것.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형벌을 부과할수 없고 이같은 능력이단지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인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경"하도록돼 있다.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별도로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홍양의 범행수법이나 범행당시 상황등의 진술을 볼때홍양은 정신병때문이 아니라 기본 사고방식이나 인격형성이 잘못돼 희대의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고"홍양에 대해서는 정신감정결과와 상관없이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며 치료감호는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피고인의 행동을 `심신미약''이라고판단, 처벌정도가 낮아진다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저질러지는 각종범죄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없다"며 "외국의 경우도 점차 정신병력과범죄행위를 구분해 판단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홍양은 서울S여대생으로 행세를 해오다 변심한 애인의 환심을 사기위해지난 6월25일 상오 11시30분께 서울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내 올림픽유치원에 다니던 곽재은양의 어머니를 가장, 전화를 걸어 재은양을 납치살해한뒤 부모에게 몸값으로 현금 5천만원을 요구, 일부를 은행에서인출하다 붙잡혀 지난 7월27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었다. 그동안 홍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위해 중단됐던 재판은 오는 7일 다시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