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 문공위...윤세영씨 상대로 민방의혹설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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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서관 진흥법안이국무회의를 통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된다. 3일 문화부에 따르면 도서관을 교육,정보및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육성시킬 도서관 진흥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 현재 국회에상정돼 이번 정기국회에 서 처리된다는 것.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도서관이 정보등을 제공 지역 문화의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원.박물관.미술관등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 도록 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을 문화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도서관의 균형 발전을위해 주요 장.단기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문화부장관 소속하에도서관발전위원회 를 설치한다. 특히 도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코자하는자는 그 도서및 연속간행물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부터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 받도록 했다. *** 국.공립공공도서관장 사서직으로 *** 이 법안은 또 도서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업무 수행 효율화를 위해연수기능을 확충하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국.공립공공도서관의관장을 사서직으로 하되 사서직의 부족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기까지는 종전과 같이 행정 직으로 임명토록 했다. 또 도서관의 설립, 시설및 자료의 확충,사서직원의 자질 향상과연구등을 위해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고공립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부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공공도서관의 시설및 자료 확충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공공도서관 설립.육성을 의무화 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분관.이동도서관및 대출금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도서관을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구분하고 설립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 교도서관,기업체등에서 직원들을 위해 설립한전문도서관,맹아등을 위한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했다. 이 도서관진흥법은 그동안 도서관 업무를 둘러싸고 문화부와문교부간에 줄다리기 싸움으로 전체 도서관계에 심한 갈등과 혼란을초래해 왔으나 법안 통과로 일단 마무리된 셈이다. 이와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도서관진흥법의 국회처리와 함께 문화부소속으로 될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은 공무원등 신분상의 아무런 불이익이없다"며 " 오히려 사서 전문직 공무원은 업무가 확대돼 환영하고 있는실정이다"고 밝혔다.(끝)